법률
폭행을당했는데 협의자라고?피협의자란
폭행을당했는데 피협의자조사도 안했는데 특수폭행?
증거는다있고 그쪽은 거짓 자백
협의자가 무슨뜻인지궁금합니다
조사관이나 파출소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고 거짓자백에
특수폭행이라고 이야기하길래 무슨 소리냐 왜상대방이야기만듣고단정짓냐..했더니.. 첫진술이 중요하다?
신고는 상대방이한것도아니다
노래방주인이 상대방남자애가 노래방유리파손 상대방여자애가 우리측 먼저 폭행 여자둘이 싸우고 우리쪽여자애들이
두명이 말리는 과정에 상대방남자애들이 말리는 여자애들폭행인데..조사다하고 한달보름이지낮는데 연락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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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분명 합니다. 혐의자로 보이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범죄의 죄명의 적용 등은 검찰에서 추후 판단하게 되며 방어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검토 이후에 피의자 진술 등에 적극 방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자가 아니라 "혐의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피의자)라는 뜻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신고내용 파악하여 방어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