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진정서 경찰조사 질문 드립니다.
조사전에 정보공개 청구 하였는대 상대방의 거짓진술이 있었습니다.
-피해사실 상대방과 게임 거래를 위하여 이야기하는 도중 제가 자기를 조롱하고 화나게하여 말싸움이시작되었다는 부분인대요
-조사를 받을때 이부분에대해서 수사관님에게 처음대화 제일 처음 부분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였고 저는 존댓말을 쓰면서 수고하세요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대화이 후 저에게 선시비를 걸며 욕을 하였다는 부분을 조사할때 잘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적수치심을 느꼇다고 하는대
-캡쳐 대화 내용에서는 상대방의 선시비로 인하여 서로 싸우게된 부분과 제가 패드립을 하긴했지만 상대방또한 저희 부모님을 언급하였고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놀리고 너재밌다등 화나게 하였다는 부분과 나중에 제가 미안하여 먼저 사과를 하였고 상대방도 미안하다고 2번인 업급하면서 사과를 하였으며 상대방이 먼저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자고해서 좋게 마무리가된 부분을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부분에대하여 수사관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도 14887 8월31일 판례를 통하여 상대방과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하여 처음 만났으며 일면식도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성적인 대화가 오고갈 사이가 아니였고 상대방의 선시비를 시작으로 말싸움이 시작되어서 상대방에게 화가나있는상태로 분노감과 상대방을 열받게 할 목적으로 하였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욕망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우편하나 갈거라고 수사관님께서 말씀 하였고 송치/불송치 언급과 유도질문 같은 부분도 안하였고 저의 조서를 최대한 잘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피해사실에 신빙성의 떨어지는 진술이였다는 것을 반박하였을때 경찰서 송치/불송치 결과가 어떻게 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상 질문자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들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 기초로 한다면 불송치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