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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sun
risingsun23.08.30

학폭관련 쌍방폭행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인데요 상대방을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도 쌍방 폭행당했다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저를 맞고소 하였습니다. 증인들이 있고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언가능합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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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전제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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