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실폭행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확 열어 다치게 만들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욕하고 문을 발로 찼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을 차고 난리쳤다고 주거침입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