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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버크셔23.05.27

현관문을 열 때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1. 현관문 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아닌 그냥 모르고 열다가 하필 지나가다가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2. 남이 문을 발로 차고 욕하면서 나오라면서 난리 칠 때 열 받아서 문을 확 열었는데 그 욕하고 난리치는 거가 문에 부딫힌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욕하고 문 발로 차고 나오라고 난리친게 있기에 이건 정당방위가 되나요?

아니면 욕하고 문 발로 차고 나오라고 난리친 거는 주거침입죄가 되고 문 확 열어서 문에 부딫히게 한거는 폭행죄로 되나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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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실폭행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확 열어 다치게 만들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욕하고 문을 발로 찼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을 차고 난리쳤다고 주거침입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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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고의는 없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상 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의 과실과 함께 상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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