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잡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문을 닫을 때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골정이 아닌 피해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