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기민한스라소니61
기민한스라소니6124.03.07

현관문을 못닫게 잡는 행위와 문을 닫을때 닫히는방향으로 밀치는행위는 어떠한 처벌이 되나요?

이웃과 말 다툼을 하던 중 찾아온 사람이 제가 현관문을 못닫게 2차례 정도 잡은 행위와 문을 닫을때 밀치는 행위에 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문을 밀치는 바람에 발가락과 손가락이 문에 찍혔습니다

바로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골절 정도가 나와야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급한 상황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잡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문을 닫을 때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골정이 아닌 피해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폭행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