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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우우
누우우
23.02.04

피해자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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