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문을 발로 찬 것 정도로는 폭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