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일 도래 전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와있으며, 한국인 임대주(영주권자)와 룸렌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원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2024/11/13~2025/01/31일이고, 지난주에 재계약으로 2025/02/01~2024/05/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캐나다 달러가 아닌 한화로 90만원 냈습니다.
재계약을 파기하려는 이유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
다음 재계약 시작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임대주에게 연장 계약 파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한국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계약서 내 부동산 임차관련 내용 중 일부를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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