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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묵시적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1년~23년 월세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3.1.15~'25.1.14까지 월세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24.11.14까지 연락이 없다 '24.11.15에 연장에 대한 의사가 문자로 왔습니다.

이 경우 2개월 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나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니 임대인은 1개월 전에 퇴거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화가 안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계약이라 임대차 보호법을 따르지 않고 만료되면 나가야하는 걸까요?

임대인이 월세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을 원해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올릴 수 있냐고 문의해도 2+2년이 지나 현 시세대로 받아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11. 14.까지 쌍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시 처음부터 조건을 다시 정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에서 시세의 변동 등에 따라 5%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