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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타킨300
까칠한타킨30023.11.20

묵시적 갱신,해지에 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1.최초 월세 계약 내용

2021.11.29~2022.11.28

그 후 1년 재계약해 현재

2022.11.29~2023.11.28

계약 기간이 1 주 정도 남은 상황 입니다.

특약 내용 계약 만료 2 달 전에 임대인에게 연장 유무를 통보한다(미 통보 시 자동연장)

근데 저는 2 달 전에 퇴실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계약을 갱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약 내용과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 되었다 하더라도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3 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해지 할 수 있을까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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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해지 의사 전달 후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 만료 후에 한 번 더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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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연장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냥 보증금 변동없이 계약이 되신겁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빨리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임대인께서는 재계약을 했으니 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어떻게 나오시는지 통보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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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대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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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2년을 거주하게되면 적용받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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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중도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통보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문자에 답이 없을 경우등에는 의사통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화등을 통해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시는게 유리하고, 해당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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