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상태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중도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통보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문자에 답이 없을 경우등에는 의사통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화등을 통해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시는게 유리하고, 해당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