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입금후 곧바로 인출책이 인출하여
자금을 이동시키게 되므로 곧바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거나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금액을 당장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출책도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잘은 모르고 이용당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금액을 인출책이 일부 변제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