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자의 계좌 여덟군데 압류를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서 다른 계좌도 압류 진행중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익이 없을경우 어떤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변제 압박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시는 등 방법이 있겠으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