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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중고사기후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진행중... 이후 절차 질문합니다.

현재 채무자의 계좌 여덟군데 압류를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서 다른 계좌도 압류 진행중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익이 없을경우 어떤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변제 압박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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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시는 등 방법이 있겠으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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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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