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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현재 진행 상황인데요 이런식으로 제3채무자 진술서 나오기도 전에 채무자한테 결정서를 보내버리면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여부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시는 것은 아니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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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 기재 전에 해당 결정문을 받은 이상 해당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하여 횡령하거나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