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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자영업운영중입니다. 투잡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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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포괄하여 신고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신고는 기존 사업자 관련해서만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부가세신고할것이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대로 아무렇게나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신고로 확정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으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근로소득과 전혀 무관하므로 하시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 근로소득은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대로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영업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서)

      2. 연말정산

      -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으로만 정산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

      -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내년 5월에 반드시 질문자님께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또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해당사업장 근로소득만 가지고 진행하시면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정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존 회사에서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하면 되며,

      자영업에 대한 소득은 부가가치세신고 해주고,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근로+사업)해주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 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원천세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시고, 추가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