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정도 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일해야 하는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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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일만 근로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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