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휴일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인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목요일 7시간, 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주간 총 근로시간은 18시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주휴수당 시간=(주간 총 근로시간/40)×8
때문에 주 18시간을 일하니
18÷40×8=3.618÷40×8=3.6시간
1주에 3.6시간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에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업장 현실에 맞게 조금만 각색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플랫폼을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노무사라고 검색해보면 계약서 대리 작성 해주는 그런 플랫폼 등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