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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간단한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예를들어, 포스터나 전단지 붙이기 등의 잔업들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 가게에서 시키는 간단한 아르바이트의경우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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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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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강도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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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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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아르바이트의 근로 내용이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기간제법 제17조를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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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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