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983년 정도 구매해서 선산용도로 산을 구입했습니다. 6천8백평정도 그후 돌아가시고 15년전에 어머니 앞으로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보상이 공시지가로 나오는대 이의신청해서 다시 감정평가 받았는대 별로 바뀌진 않았는대
35년이상된 나무가 2300구루 정도 한약재에 쓰이는 두충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의 신청시 나무 부분을 어필해 보았는대
감정평가사 말로는 임야로 되어있어 안될지도 모른다고하는대 그냥이대로 보상받아야 할지 주변시세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다시 이의신청해야하는건지
만약 그냥 보상받았을경우 양도소독세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