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로서 소액주주인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와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매매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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