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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23.03.04

주식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관련 뉴스들이 많아서 보다가 주식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해지는데

주식소득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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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세금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나누어지며 국내주식에서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과세범위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주주가 아닌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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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국내주식의 경우 상장사를 기준으로 개별종목 당 1% or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일반 소액 주주의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주식 관련 이익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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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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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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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냐 상장 주식 또는 해외 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다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소액주주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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