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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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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정보공개신청은 지분 몇%이상이어야 가능한가요?

주식 상장회사의 회계자료 등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때,

지분 1%이상인가 되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액주주의 정보공개신청 기준이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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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본시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는

    6개월 이상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3개월 이상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감사 선임청구, 회사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액주주가 상장사의 정보공개 신청을 하기 위해선 얼마나 있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사 정보공개 신청은 상법상 주주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사 정보공개 신청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재정자료를 공시하게 되어 있고, 다트(DAR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분 1%이상의 정보공개 요구라는 표현도 처음 접해서 그러는데, 어디서 확인한 정보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사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은 일반적으로 주주가 해당회사의 주식을 3%이상 보유해야 가능하며, 이 경우 주주제안 등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사의 대량 보고는 주식 등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어, 보유현황과 목적, 변동사항 등을 공시해야할 의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