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과 액면분할의차이가뭔가요
질문그대로 권리락과 액면분할의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락이후에 주식을매도해도 권리락이후의 무상증자는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락일 이후라면 무상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의 액면가를 쪼개어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액면분할은 기업의 주식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개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식의 액면가를 줄이면서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대 1로 액면분할하면 1주가 2주로 쪼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면분할을 통해 기업은 주식 가격을 낮추고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단위의 주식을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권리락이란 말그대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래일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란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하빈다. 권리락 날까지 보유를 해야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락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 신주 배정일 이후 주가가 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배정일 이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어있지만 이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가를 책정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주배정일 이후에 매도하시면 권리락 이후에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