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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빙구
예빙구23.07.26

권리락과 액면분할의차이가뭔가요

질문그대로 권리락과 액면분할의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락이후에 주식을매도해도 권리락이후의 무상증자는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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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락일 이후라면 무상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의 액면가를 쪼개어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액면분할은 기업의 주식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개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식의 액면가를 줄이면서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대 1로 액면분할하면 1주가 2주로 쪼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면분할을 통해 기업은 주식 가격을 낮추고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단위의 주식을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권리락이란 말그대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래일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란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하빈다. 권리락 날까지 보유를 해야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락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 신주 배정일 이후 주가가 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배정일 이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어있지만 이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가를 책정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주배정일 이후에 매도하시면 권리락 이후에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액면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자본금을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