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 못한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 해줬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시에도 연차 미사용으로 돈 지급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결국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만약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거나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3.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동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시행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퇴직시의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 해줬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시에도 연차 미사용으로 돈 지급이 불가능 한가요?
-> 연차 미사용수당 관련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여전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회사에서 위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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