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1. 근로기준법규정이 적용되야 증명서 요구가 가능한데,
해외법인에서 근로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해외법인 경력을 요구하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또는 경력증명서 발부를 요청해서 채용시 경력서류로 제출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