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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븍극곰287
파란븍극곰28721.09.02

해외 현지채용도 경력인정이 되나요?

해외 현지채용으로 약 3년간 일을 했는데요

현지에서 월급을 받은만큼 한국에 국민연금 납부기록이나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인정이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같은 직종으로 간다면 신입으로 구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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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현지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채용시 인정할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하시려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경력 인정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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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1. 근로기준법규정이 적용되야 증명서 요구가 가능한데,

    해외법인에서 근로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해외법인 경력을 요구하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또는 경력증명서 발부를 요청해서 채용시 경력서류로 제출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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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 실제 입사하려는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4대보험 가입기록이 없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증명서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면 경력을 반영해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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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지에서 월급을 받은만큼 한국에 국민연금 납부기록이나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인정이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같은 직종으로 간다면 신입으로 구직을 해야하나요??
    1. 이는 채용하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경력인정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2. 기존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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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려는 회사에 현지 채용에 대한 경력이 인정되는지를 문의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4대보험으로 경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경력증명서로 경력증빙은 가능할 거이라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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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장의 경력을 이직하는 회사가 전부 인정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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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현지채용도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여 경력증명서를 통하여 인정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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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의 경력인정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반드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이력만으로 경력 증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사용증명서 등을 통해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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