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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들도 사외이사를 두어도 될까요?

작은 기업들도 사외이사를 두어도 될까요? 근로자로 두기는 그렇고 자문등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사외이사로 임명하면 될까요. 수임도 그냥 편하시게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해서 몇십만원 발행하시라고 하고 하면, 사외이사로 명함주고 일하실수 있을까요? 소기업인데 우리회사의 사외이사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용역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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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장 회사는 사외의사가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외의사 두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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