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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4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 프로젝트 수행 계약직의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급으로 지급되는 주15시간 이상-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여쭤볼 사항은,
책정된 월급여에 근무시간이 정해지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꼭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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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사항이나, 의무적으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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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 뿐이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면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내용에 대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한 후 날인본을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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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 관련하여서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만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시간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호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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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

    2.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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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따라서 책정된 월급여에 근무시간이 정해지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도 시급은 별도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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