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 프로젝트 수행 계약직의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급으로 지급되는 주15시간 이상-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여쭤볼 사항은,
책정된 월급여에 근무시간이 정해지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꼭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