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이 역할범위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집을 한채 매매 공인중개사무소 통해서 진행하였는데요
제가첫집은 중개소장님이 전부 중개하시고 하셨는데
이번 두번째 집 매매서에는 다른중개소지만
중개보조원께서 거의 다 중개하시고 단도리까지 다한다음 최종 계약하는날에만 소장님이하셨어요
원래시스템이 이렇게 진행되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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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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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질문자님이 경험하신것처럼 하는곳들이 있긴합니다.
원칙적으론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업무를 할수있을뿐 계약금을 입금하라던지 금액을 조정하는지등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중개보조원은 단순 안내정도만 가능합니다. 계약에 있어서 개입은 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써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매매, 임대차에 대한 계약서작성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개과정을 주도적으로 하셔도 결국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인 소장님이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