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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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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공인중개사인 경우, 주택매매를 해야 될까요?

상황

1.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주택을 본후, 매수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1천만원 싼가격이라,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100만원 더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어떻게든 가격을 맞춰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을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에게 일부 지급하는걸로 해서 매도인과 얘기를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자기가 좀 손해는 보지만, 어떻게든 거래성사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고마웠고, 마지막으로 집을 본후 거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2. 아직 계약을 하기전이지만, 매매 물건이 하자가 없는지 싶어, 제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물건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와 이름이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개사에게 전화해서 해당물건이 공인중개사꺼냐고 물어보니, 마지막으로 집을 보기로 한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문의

1. 매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볼것인데, 굳이 처음부터 속인 이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2. 이렇게 매도인 = 공인중개사가 동일한 경우 거래를 해도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3. 매도인이 공인중개사 역할 (1인 2역)을 못할것인데,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줄 필요가 있는지?

4. 이런상황이면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가격에 물건을 준것은 고맙지만, 처음부터 매수인(저희)을 속인건 좀 괘심한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한게 계속 걸려서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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