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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2.01.10

매도인 = 공인중개사인 경우, 주택매매를 해야 될까요?

상황

1.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주택을 본후, 매수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1천만원 싼가격이라,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100만원 더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어떻게든 가격을 맞춰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을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에게 일부 지급하는걸로 해서 매도인과 얘기를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자기가 좀 손해는 보지만, 어떻게든 거래성사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고마웠고, 마지막으로 집을 본후 거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2. 아직 계약을 하기전이지만, 매매 물건이 하자가 없는지 싶어, 제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물건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와 이름이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개사에게 전화해서 해당물건이 공인중개사꺼냐고 물어보니, 마지막으로 집을 보기로 한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문의

1. 매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볼것인데, 굳이 처음부터 속인 이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2. 이렇게 매도인 = 공인중개사가 동일한 경우 거래를 해도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3. 매도인이 공인중개사 역할 (1인 2역)을 못할것인데,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줄 필요가 있는지?

4. 이런상황이면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가격에 물건을 준것은 고맙지만, 처음부터 매수인(저희)을 속인건 좀 괘심한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한게 계속 걸려서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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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 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1항 제6호를 보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정지 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사는 직거래도 가능하고 직거래 관련 부동산 계약서 작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이면서 행정사 자격을 갖추었다면 직거래도 가능하고 계약서 작성도 가능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만 갖추었다면 직거래가 불가 하다고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주가 정확히 맞는지 담보 등 거래시 문제 될만한 것이 없는지 확인 하시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공인 중개사가 본인의 주택을 거래해도 공인중개사 본인은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매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볼것인데, 굳이 처음부터 속인 이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 중개업자가 자신의 물건을 매도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2. 이렇게 매도인 = 공인중개사가 동일한 경우 거래를 해도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 계약은 유효하지만 형사처벌대상입니다.

    3. 매도인이 공인중개사 역할 (1인 2역)을 못할것인데,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줄 필요가 있는지?

    ==> 공인중개사법상 직접 거래에 해당되는 만큼 매도인=중개업자 명의로 계약작성이 불가한 만큼 지급할 의무도 없어 보입니다.

    4. 이런상황이면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 계약성사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