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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꿩208
고요한꿩20823.12.10

중개보조인과의 가계약체결 시 무효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매물을 보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가계약 내용(영수증)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을 보여주시고 계약해주신 부동산 직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매물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저한테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말씀을 따로 안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여 연락처만 주고 받고 명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체결 때문에 전세사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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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임을 밝히지 않고 더군다나 보조원이 계약까지 진행을 했다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는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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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과 계약 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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