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요한꿩208
고요한꿩20823.12.10

중개보조인과의 가계약체결 시 무효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매물을 보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가계약 내용(영수증)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을 보여주시고 계약해주신 부동산 직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매물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저한테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말씀을 따로 안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여 연락처만 주고 받고 명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체결 때문에 전세사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