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인과의 가계약체결 시 무효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매물을 보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가계약 내용(영수증)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을 보여주시고 계약해주신 부동산 직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매물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저한테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말씀을 따로 안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여 연락처만 주고 받고 명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체결 때문에 전세사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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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임을 밝히지 않고 더군다나 보조원이 계약까지 진행을 했다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는 사안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과 계약 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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