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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여우20223.05.02

2022년 12월말일자로 폐업한 회사의 연말정산을 2023년 하려는데 국세청 홈택스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년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으로 어떤 메뉴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소득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월세 자료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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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과 관련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해당 메뉴에서 스스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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