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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늑대79
대담한늑대7922.01.24

국내 랜덤채팅 앱에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도용되고 있는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저는 미성년자구요..최근 인스타 디엠을 통해서 랜덤채팅을 통해 저를 봤다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랜덤채팅을 하지 않는데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저랑 채팅했던 사진은 없었지만 제가 카톡 프로필에 올린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인도 아니라서 전화번호도 없을 텐데 카톡프로필 사진이 있다는 것에 랜덤채팅에서 누군가 제 사진을 도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톡프로필에 제가 올린 사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많으니까 그중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앱이 국내채팅앱이긴 하지만 도용한 사람은 현재 탈퇴한 지 며칠이 지난 상황이라고 했고 그 앱 자체가 전화번호 인증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할게 없다고 합니다. 성적 대화를 하다가 얼굴을 요구할 때 제 사진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잡을 수는 있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직접 카톡프로필에 올린 사진이라 처벌도 안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사진으로 채팅앱의 개인정보이용 약관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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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업싱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처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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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도용은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잡을 수 있냐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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