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성년자구요..최근 인스타 디엠을 통해서 랜덤채팅을 통해 저를 봤다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랜덤채팅을 하지 않는데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저랑 채팅했던 사진은 없었지만 제가 카톡 프로필에 올린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인도 아니라서 전화번호도 없을 텐데 카톡프로필 사진이 있다는 것에 랜덤채팅에서 누군가 제 사진을 도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톡프로필에 제가 올린 사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많으니까 그중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앱이 국내채팅앱이긴 하지만 도용한 사람은 현재 탈퇴한 지 며칠이 지난 상황이라고 했고 그 앱 자체가 전화번호 인증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할게 없다고 합니다. 성적 대화를 하다가 얼굴을 요구할 때 제 사진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잡을 수는 있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직접 카톡프로필에 올린 사진이라 처벌도 안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사진으로 채팅앱의 개인정보이용 약관을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