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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부엉이34
순박한부엉이3424.02.04

오픈채팅 사진 도용죄 성립 조건과 프로필을 아는 경우

안녕하세요 .

오픈채팅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었다가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던 사람은 도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pdf를 다 따놓은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겁을 먹고 오픈채팅을 삭제한 뒤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오픈채팅 내에서만 일어났으나, 혹시 카카오톡 본 계정의 프로필을 알게 된다면 제 3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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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고, 다른 사람인 척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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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목적이나 의도없이 오픈채팅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둔것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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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

    그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본 계정 프로필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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