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사진 도용죄 성립 조건과 프로필을 아는 경우
안녕하세요 .
오픈채팅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었다가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던 사람은 도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pdf를 다 따놓은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겁을 먹고 오픈채팅을 삭제한 뒤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오픈채팅 내에서만 일어났으나, 혹시 카카오톡 본 계정의 프로필을 알게 된다면 제 3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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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고, 다른 사람인 척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목적이나 의도없이 오픈채팅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둔것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
그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본 계정 프로필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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