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픈채팅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었다가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던 사람은 도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pdf를 다 따놓은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겁을 먹고 오픈채팅을 삭제한 뒤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오픈채팅 내에서만 일어났으나, 혹시 카카오톡 본 계정의 프로필을 알게 된다면 제 3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