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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

계약 6개월 연장 조건으로 갱신청구권 포기 시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동일조건으로 6개월 연장 요청하며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및 임대인 실거주하지읺고 다른세입자 들어와도 추후 이의제기 하지않는다는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만하면 될까요

6개월 후 다른말할까봐 걱정되어서요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2년살수있지않냐는 등

분쟁발생 없을 최적의 방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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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효가 되나, 위 경우는 해당 사유와 달리 갱신권을 행사한 후에 대신 그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유효하다고 보게 되어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고, 위반시 위약규정까지 기재하여 분쟁발생방지를 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