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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뜸부기283
예리한뜸부기28323.06.16

전세계약 6년 묵시적연장+1년 재계약 후 만료 1달전 이사시 복비 내야하나요?

2016년 9월 ~ 2022년 9월 = 6년간 묵시적 연장

2022년 9월 ~ 2023년 9월 = 보증금 인상 후 1년 재계약

현 상황에서 계약 만료 1달전 이사한다고 전달한 후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한달 못 채우고 나간다고 복비를 세입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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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갈시 다그렇지는 않지만 부동산비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중개비를 반반하던지 등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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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복비"를 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 원칙은 계약기간 만큼 채우고 보증금을 미리달라고 할수 없고, 또 월세도 내야합니다.

    1달정도 남은 정도라면 패널티를 최대 월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정도로 서로합의해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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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떠한 경우든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 입니다.
    전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전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중인 상태에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는 취지의 당사자 약속을 할 수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질문을 살펴보면 현재 계약의 중도 해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6년을 산 집에서 만기 1개월을 앞두고 먼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진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봐야겠죠
    어째든 당사자 합의 사항이니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고 잘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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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되고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 남은 상태라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할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1개월을 더 기다리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짐 일부를 두기바랍니다. 대항력요건을 상실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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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이나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것이 아닙니다. 이사일정을 맞추다보니 몇일 틀어지신거 같은데 임대인이 좀 빡빡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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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두달전 이사 나갈 경우는 이사 협의기간 정도로 보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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