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떠한 경우든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 입니다. 전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전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중인 상태에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는 취지의 당사자 약속을 할 수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질문을 살펴보면 현재 계약의 중도 해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6년을 산 집에서 만기 1개월을 앞두고 먼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진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봐야겠죠 어째든 당사자 합의 사항이니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고 잘 이사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되고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 남은 상태라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할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1개월을 더 기다리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짐 일부를 두기바랍니다. 대항력요건을 상실하지 않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