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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새침한코알라12423.11.02

권고사직 관련 정부지원사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아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권고사직대상자 분과는 잘 이야기가 되어있는상태라 권고사직을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거같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관련해서 찾아보니 권고사직으로 인원감축이 있는 회사는 정부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수있다는 내용을 본것같은데, 현재 저희 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발생될 경우 진행하고있는 내일채움공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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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안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진행중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인워적인 인원감축을 한 것이므로 고용지원금등을 받는데 영향을 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가입일에 따라 기업지원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