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혹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들어갈까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처리할 때 알아서 해주시나요?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에을 권할 경우 정부지원금 받는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경영악화의 이유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관련 코드를 기입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준다면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권고사직이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악화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혹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들어갈까요?
네, 경영악화등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영상해고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는 바, 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후자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 권고사직은 정부지원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며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들어갈까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처리할 때 알아서 해주시나요?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미만이라면 전 직장합산하여야하는 바,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