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권고사직이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