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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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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상가) 증여 문의합니다.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01호가 있고, 재산세낼때 토지분따로 건물분따로 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 집합건물로 101호에 대해 발급하는데,

증여시 101호에 대해 토지따로 건물따로 증여할수 있는건가요?

집합건물 상가인경우 토지등기부등본따로 건물등기부등본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므로

증여도 101호 전체에 대해 지분으로 증여는 가능하지만

101호에 대해 토지따로 건물따로 증여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얘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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