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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22.09.15

집합건물의 1층 상가 하나를 소유 재산세

전체건물이 아닌 한 호수만 소유해도

건축물분 토지분 이렇게

재산세가 따로 나오는 건가요

이번에 자세히 보려고 하니

작은 가게 토지분도 나오는 거라면..

등기열람시 이 건물 주소로 토지는

따로 소유주가 있는 것이 나오던데

그것과는 별개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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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의 1층 상가를 소유시 재산세는 크게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며,

    행당 건물 소유주 및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송하는 데,

    건물분 재산세는 7월 말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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