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1층 상가 하나를 소유 재산세
전체건물이 아닌 한 호수만 소유해도
건축물분 토지분 이렇게
재산세가 따로 나오는 건가요
이번에 자세히 보려고 하니
작은 가게 토지분도 나오는 거라면..
등기열람시 이 건물 주소로 토지는
따로 소유주가 있는 것이 나오던데
그것과는 별개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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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의 1층 상가를 소유시 재산세는 크게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며,
행당 건물 소유주 및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송하는 데,
건물분 재산세는 7월 말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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