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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호놀룰루24.03.30

상속으로 인한 상가주택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현 상태

상속주택은 상가주택으로 2F 주택면적 99.6평방미터, 1F 상가면적이 98평방미터, 1F에 상가변소가 1.2평방미터로

주택 99.6 < 상가 98 + 변소 1.2 = 99.8로 약 0.2가량 면적차이가 있습니다. (상가가 큽니다. 제가 알기론 변소도 상가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 583,530,388원에 세율 2.8%로 일괄적용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들 모두 포함되어 12,807,5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문의점

현재 상속으로 상가주택에 취득세를 납부 한 상태입니다만(무주택자에서 상속으로 첫 주택취득), 제가 아는 것과 세율이 조금 상이하고, 아래 법령에 따라 주택과 상가부분의 같거나 상가가 클때 각각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득세 고지서에는 일괄세율 2.8%로 등록되어 있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 검색시에 나오는 계산기로는 정확하지 않은거 같아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혹시 세액 대략적인 계산도 가능하시다면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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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시는 취득세율적용은 유상매매일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속을 통해 해당건물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시 취득세율 2.8%가 적용됩니다. 물론 지방교육세 0.16%를 합쳐 총 2.96% 세금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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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을 유상거래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만,

    현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고 농지가 아니므로 2.8%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와 더불어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세무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세금.세무 항목에서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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