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상가주택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현 상태
상속주택은 상가주택으로 2F 주택면적 99.6평방미터, 1F 상가면적이 98평방미터, 1F에 상가변소가 1.2평방미터로
주택 99.6 < 상가 98 + 변소 1.2 = 99.8로 약 0.2가량 면적차이가 있습니다. (상가가 큽니다. 제가 알기론 변소도 상가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 583,530,388원에 세율 2.8%로 일괄적용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들 모두 포함되어 12,807,5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문의점
현재 상속으로 상가주택에 취득세를 납부 한 상태입니다만(무주택자에서 상속으로 첫 주택취득), 제가 아는 것과 세율이 조금 상이하고, 아래 법령에 따라 주택과 상가부분의 같거나 상가가 클때 각각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득세 고지서에는 일괄세율 2.8%로 등록되어 있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 검색시에 나오는 계산기로는 정확하지 않은거 같아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혹시 세액 대략적인 계산도 가능하시다면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시는 취득세율적용은 유상매매일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속을 통해 해당건물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시 취득세율 2.8%가 적용됩니다. 물론 지방교육세 0.16%를 합쳐 총 2.96% 세금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을 유상거래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만,
현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고 농지가 아니므로 2.8%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와 더불어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세무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세금.세무 항목에서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