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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일반 접수하여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대인접수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받았는데 해당 건을 대인접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변경은 가능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일반처리 했기 때문에 자보로 잘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일반영수증 처리하신 것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셔서 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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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배상을 접수 받아 해당 접수 번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를 받게 되면 일반으로 카드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되거나 이미 처리가 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해당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변경이 안되면 영수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