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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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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달려가 받아낸 사람의 팔이 부러지고, 아이의 어깨뼈가 탈골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아이를 받아낸 사람은 아이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걷던 중 3층 발코니 난간에 걸터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서둘러 달려가 떨어지는 아이를 두 팔로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팔이 부러지고 아이의 어깨뼈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는 경우에, 아이를 구한 사람은 아이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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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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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를 구한 선행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거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부조 즉 타인을 돕기 위한 점에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실행위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구한 사람은 아이의 위험을 경감시킨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