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아이 (11살) 자전거와 코너돌던 임산부 충돌사고
단지내에 초등아이가 자전거 타고 쌩쌩달리다가
코너를 돌던 맞은편 임산부와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씨씨티비로 확인하려고 했으나 사각지대여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가 코너돌던 보행자를 발견한후 급하게 브레이크 잡으면서 핸들을 꺽고 넘어졌지만, 임산부 손과 정강이가 다친거 같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대로 넘어져 자전거가 망가지고, 무릎과 다리에 피멍이 들고 까지고, 많이 다쳤어요.
상대방은 보상처리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로 과속한건 너무나 잘못한거 알고 두번다시 그런일 없게 할겁니다. 그와 별개로 이 경우 저희아이가 형사처벌 받을 상황일까요?
일단 보험회사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임산부라 병원치료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과실비율로 따진다면 100프로 저희 아이 잘못일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