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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개인사업자 세금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 2020년 4월초에 핸드폰 업종으로 개인사업 등록,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에 발생되는 세금은 언제부터 납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또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이건 세금 신고를 하면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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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는 7월에 두 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5월 달에 종합신고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있으신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따로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초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내년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금이 자동납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부분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것인데,

    • 1-6월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 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 본인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자동으로 납부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6월까지의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신고 경험이 없으면 사무실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1-6월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에 , 7월-12월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해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시라면 매년 1월 25일, 7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거래들에 대해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두 세금은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홈택스나 근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과세기간(1.1~12.31.)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라면 1기(1/1~6/30)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2기(7/1~12/31)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연도(1/1~12/31)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