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1차 접수 후 처리가 늦어질때
12/12 화요일에 1차인정 신청서를 접수 후 아직 까지 심사중입니다.
전화로 물어 보니 가인정 상태이고 사업장에게 요구한 상황을 아직 처리를 안해주어서 늦어지는거라고 기다리라고 답변이 왔어거든요.
12/19일까지 가인정 상태이고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나요?취소 되나요?
마직막 회사가 작은 회사이고 경리가 없어요.
저번주에도 고용센터에서 요구 상황을 부탁드렸고
다 준비 됫다고 생각 했어는데요.
상실신고 사유 정정, 이직확인서 사유와일자 정정 해달라 요청을 하였는데.. 상실신고 수정이 안된거 같드라고요.
가인정 상태에서 사업주가 늦장 부리면 취소 될까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인정 상태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따라 계속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가 되고 나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