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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딱따구리54
의로운딱따구리5423.12.15

실업인정1차 접수 후 처리가 늦어질때



12/12 화요일에 1차인정 신청서를 접수 후 아직 까지 심사중입니다.

전화로 물어 보니 가인정 상태이고 사업장에게 요구한 상황을 아직 처리를 안해주어서 늦어지는거라고 기다리라고 답변이 왔어거든요.

12/19일까지 가인정 상태이고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나요?취소 되나요?

마직막 회사가 작은 회사이고 경리가 없어요.

저번주에도 고용센터에서 요구 상황을 부탁드렸고

다 준비 됫다고 생각 했어는데요.

상실신고 사유 정정, 이직확인서 사유와일자 정정 해달라 요청을 하였는데.. 상실신고 수정이 안된거 같드라고요.

가인정 상태에서 사업주가 늦장 부리면 취소 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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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인정 상태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따라 계속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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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가 되고 나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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