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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거북이69
환한거북이6921.07.14

이직확인서 사유정정하면 처리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경기 불황으로 권고사직 되었는데 2주동안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있어서 고용센터 전화하니 팩스들어와 있다고 실업급여신청해도 된다해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동영상보고 다시 확인하니 이직확인서 사유가 기간만료 퇴직으로 잘 못 기재되어 있길래 회사에 연락했고 회사에서 정정한다고 하는데 처리완료까지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2주안에 고용센터가야하는데 2주안에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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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여 등록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하는데 최대 7일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처리시기가 다를 수 있기에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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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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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착오로 잘못기재하여 정정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였다면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경험상 3 ~ 5일 정도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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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에, 회사에서 정정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1주일 내외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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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 불황으로 권고사직 되었는데 2주동안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있어서 고용센터 전화하니 팩스들어와 있다고 실업급여신청해도 된다해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동영상보고 다시 확인하니 이직확인서 사유가 기간만료 퇴직으로 잘 못 기재되어 있길래 회사에 연락했고 회사에서 정정한다고 하는데 처리완료까지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2주안에 고용센터가야하는데 2주안에 처리 가능할까요?

    ☞ 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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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 불황으로 권고사직 되었는데 2주동안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있어서 고용센터 전화하니 팩스들어와 있다고 실업급여신청해도 된다해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동영상보고 다시 확인하니 이직확인서 사유가 기간만료 퇴직으로 잘 못 기재되어 있길래 회사에 연락했고 회사에서 정정한다고 하는데 처리완료까지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2주안에 고용센터가야하는데 2주안에 처리 가능할까요?

    ▶ 담당자에게 fax로 접수해도 됩니다. 2주안에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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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주안에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2주안에 고용센터 가서 처리가 안된경우 유예기간을 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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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안에 처리 될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재취업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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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기간만료퇴사여도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은 각 공단별로 별도로 해야하므로, 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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