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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97
섹시한칼새9723.01.15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고있습니다. 실업급여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12월31일퇴사후 3일경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가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퇴직자가 많아서 일처리가 늦어지고있다고 하면서 15일인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있습니다.


처리요청을 본사에 하고 요청시 10일이내 법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있다고 압니다.


고용센터문의해서 회사주소지 담당부서(?)에게 전화를 하라는데 전화통화 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도 보러 다녀야하고 구직도 해야하고 신경써야할것이 많은데 답답합니다.


제가 본사를 찾아가서 서류를 받아서 처리 할수 없는건가요?


빨라도 다음주중일건데 가신청되어있는 제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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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인정 상태에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처리가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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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시어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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