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체납여부가 걱정될때 미납국세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