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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관련 질문

일주일에 월,화,수,목,금,일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일은 며칠이 될까요?

40시간 미만이라면 그냥 다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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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24.03.17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일 총 6일 근무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 값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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