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월,화,수,목,금,일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일은 며칠이 될까요?
40시간 미만이라면 그냥 다 계산하면 되나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일 총 6일 근무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 값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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