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7년부터 회사 주식을 매년 2차례 15% 싸게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세금을 2017냔 2019년 누락한 것이 있어 다시 세금 정산하여 납입하려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누락을 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고지가 나오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2017, 2019년 귀속분에 대해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신고/납부 탭에 들어가보시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연도 설정을 각각 2017년 2019년으로 하셔서 누락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