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누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7년부터 회사 주식을 매년 2차례 15% 싸게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세금을 2017냔 2019년 누락한 것이 있어 다시 세금 정산하여 납입하려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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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누락을 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고지가 나오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2017, 2019년 귀속분에 대해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신고/납부 탭에 들어가보시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연도 설정을 각각 2017년 2019년으로 하셔서 누락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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