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며 ESPP를 받았으나 이것들을 2017년,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처리를 하려고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인을 통해 ESPP를 판매한적이 없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건가요? 맞다면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학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SPP에 대해서는 취득했을 시점에 근로소득이 그리고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리하면 판매한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아닌 것이며, 취득시점에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 신고해야되는 것 입니다.
누락을 하였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당초에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기한후신고작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