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안들고 3.3프로만 낸다면 장점과단점
안녕하세요 요식업쪽에 근무중인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직을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요즘4대보험 드는 사람들 몇 없다 여기 일하는분들도 다 3.3프로만 들고있다 이러시더라구요 저는 전에 회사다닐때부터 4대보험 쭉 들었던 상태구요
이번 요식업쪽 이직이 처움이라 3.3만 낸다는게 장점도 모르겠고 단점도 잘모르겠어요 사장님께서는 3.3프로만 내고 지역가입자로 변경해서 본인이 보험료5만원정도만 내면되고 4대보험들면 보험료만10만원 넘게 나간다며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여름휴가 3일인데 5개월이상일을해야 휴가를 준다면서 저는 들어온지 한달도 안됐으니 휴가3일치를 월급에서 뺀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일한지 5개월안되어서 휴가못주니 3일치 월급을 안줘도 이게 되는건가요..?
저는 이상황이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장단점을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휴무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